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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3시간만에 종료…그림 '위작 여부' 놓고 공방

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3시간만에 종료…그림 '위작 여부' 놓고 공방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시 반쯤 끝났습니다.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자료 118쪽을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이 진품이라고 특정하고, 그림 가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해 각종 청탁 대가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 '진품'으로 판정을 엇갈린 바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의 위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와 관련해 가품 기준대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가성을 의심받는 물품의 가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만큼 구속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구속을 통해 (김 전 검사의) 뇌물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구속은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구속을 통해 다른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건 5공화국 시절 보안사의 수사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서,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인사 개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부간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직이 없는 김 여사가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을 규명해야 합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였던 2023년 9월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에 출마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특보 임명에도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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