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이달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입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 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 역시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존 지정 기간인 6개월보다 재지정 기간이 확대된 데는 정비사업 관리의 실효성과 시장 변동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단위로 지정·관리해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시적 지정이었기에 6개월로 기간을 뒀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사철 수요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연말에 비교적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심의에서는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