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폐업 학원 명의로 외국인 78명 허위초청해 3억 6천만 원 챙긴 부부

폐업 학원 명의로 외국인 78명 허위초청해 3억 6천만 원 챙긴 부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패션학원을 운영하는 A(49) 씨와 학원 대표 B(49) 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미 말소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이용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8명에 대한 일반연수(D-4) 비자를 신청하고 이 중 9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2021년 12월 학원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부는 입국시킨 외국인 9명으로부터 학원 등록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830만 원을 챙겼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로부터는 선수금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을 받는 등 총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연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는 "이번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6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3명은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