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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금융위 "거래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나 건물·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 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비상장 주식 및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장 주식과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의 신규 인가 기준과 업무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 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됐습니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 정보(비상장 주식), 기초자산 운용 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 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 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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