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다음 달 2일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담겼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소유 재산을 이전받아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 8천만 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천532회 사용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 6천만 원, 내년도 예산은 11억 2천200만 원입니다.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