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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만경6공구' 김제로…남북2축도로 군산·김제·부안 분할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습니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됩니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만 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입니다.

'만경6공구 방수제(28만 6천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 매립예정지의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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