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바일로 선물을 받고 유효기간을 놓쳐 환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90%만 환불됐는데, 앞으로는 환불 방식에 따라 최대 100%까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에는 카카오 선물하기, 네이버 스토어 같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유효 기간이 좀 애매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러 간다고 해도 동일 상품으로 변경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지금까지는 유효 기간을 놓쳐 환불하는 경우 90%까지만 환불됐습니다.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돌려줬던 겁니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새 환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일괄적으로 90%만 환불하던 규정을 세분화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95%까지 환불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5만 원 이하는 이른바 '물품 제공형 상품권'이 많아 유효 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큰 반면,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입력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이 많다 보니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때는 상품권 잔액의 10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감소할 걸로 기대하면서, 다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환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동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 소비가 촉진되면서도 환불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했습니다. 소비를 더 원할 경우 포인트를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연 것이…]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과 양도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