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건에서는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이 드론으로 촬영까지 됐지만, 왜 정작 이 경사를 구하지 못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민간 업체에서 드론을 띄워 순찰할 때, 경찰관 2명이 반드시 동행하라는 인천해경의 지침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고 이재석 경사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건 인천 서구의 한 드론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인천해경,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중구 하나개 해수욕장과 영흥도 내리 갯벌을 합동 순찰해 왔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지역에서 드론 업체 조종사가 야간 순찰을 할 때 경찰관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인천해경 공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해경은 영흥파출소, 드론 업체와 모여 '드론 활용 갯벌 순찰 분석회의'를 열고 합동 순찰 경찰관 2명이 순찰 종료 후 확인란에 서명하기로 지침을 세웠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SBS에 "드론 순찰 영상은 드론을 조종하는 위치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야간 갯벌 순찰 시 경찰관 2명이 합동 순찰을 하게 돼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 업체는 한 지역에 2명씩 직원을 보내 기체를 띄우는데, 조종사 옆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인천해경도 지난 3월 '드론 활용 갯벌 안전 관리 실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갯벌 활동 시 2인 이상 활동'을 강조했지만, 드론 조종사 옆에서 함께 순찰한 경찰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출동한 이 경사만 갯벌에 들어가기 직전에 드론 업체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겁니다.
드론 업체 측은 당시 투입한 드론이 1대라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드론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순찰 드론 업체 관계자 : (드론)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다가 착륙이 아니고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조종한 직원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죠.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에 대해 인천해경은 관련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