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비디아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기업 인수 관련 반독점법 등 법규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약 9조 6천억 원)에 인수했고, 당시 중국 정부는 제한 조건을 걸고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액세서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엔비디아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반독점법 추가 조사 발표는 미중 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 도입 후 미중이 개최한 네 번째 고위급 회담으로, 이번 회담에선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매각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