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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 상소취하·포기 완료"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 법무부 청사

정부가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를 낳았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의 모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가 417명인 총 49건, 선감학원 사건은 피해자가 230명인 총 22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 8천여 명이 강제 수용된 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을 강제수용한 일로, 가혹행위 등으로 29명 이상이 숨졌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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