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직장인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7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체 제작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로 811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는지, 계약 외 업무 지시가 있는지 등 '근로자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됐으며,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응답자의 73.7%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전체 참여자의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가짜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근로자 추정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제 365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