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5개월간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모두 2천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