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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0세 건물주님' 월세 천만 원…금수저들 "상속세 때문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3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세청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천만 원으로 1인당 1760만 원 꼴입니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0세부터 6세까지는 311명으로 모두 45억 8천1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 원, 1인당 평균 1355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1만 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9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만 3744명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1만 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억 2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미래 부담을 감안해 자산가들 위주로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성: 박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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