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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에 "공론화 통한 논의 필요"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오후에는 사법개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리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공식 의견이 나올 지도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난 6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신속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로, 최근 속도를 올리고 있는 사법개혁 국면에서 공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열릴 전국법원장회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비공개로 진행될 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에게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와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의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도 다수 포함돼, 사실상 6개 의제로 논의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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