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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사법개혁' 입법 대응방안 논의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사법개혁' 입법 대응방안 논의
▲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오늘(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타율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입니다.

의제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요약한 형태의 보도자료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이들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 업무를 맡는 대법원은 사법행정과 관련해선 산하 기구로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처의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의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 처장은 당시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회의는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해왔습니다.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 차례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입니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법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사법개혁 의제 외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공식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이를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의를 업은 국회의 역할을 우선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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