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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적힌 수영모 썼다고 대입 탈락…수구 유망주 '눈물'

소속 적힌 수영모 썼다고 대입 탈락…수구 유망주 '눈물'
▲ 자료사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수구 유망주 A 씨는 2024년도 B 대학 입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탈락 사유는 실기 시험 중 착용한 수영모에 소속 고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어서입니다.

A 씨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속 표기 금지 규정은 입시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수영모와 수영복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B 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가 된 B 대학 수구 특기자 실기시험은 지난해 1월에 열렸습니다.

A 씨는 정상적으로 실기 시험을 치렀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감독관도 그의 복장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모두 끝난 뒤 한 응시생이 A 씨 복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한 B 대학은 A 씨의 수영모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총 5명의 응시자 가운데 탈락자는 A 씨가 유일했습니다.

A 씨 측은 대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시 요강에는 '수영복은 소속과 성명 등 모든 표시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영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수영연맹(World Aquatics) 규정은 수영복(swimwear)과 수영모(cap)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도 B 대학이 수영모를 수영복에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측은 오늘(11일) 언론 통화에서 "바로 전년도인 2023년도 입시에서는 소속 고등학교 표기 수영모는 물론이고 'KOREA'가 적힌 수영모를 쓴 학생도 합격했었다.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항변했습니다.

A 씨 측은 징계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실기 당일 감독관 9명 가운데 8명은 A 씨의 소속 표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1명만 수영모가 아닌 수영복에 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A 씨 측은 "실제 실기 시험 점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중에 들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실기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제지했어야 옳다. B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B 대학 입시에서 탈락한 뒤 이탈리아 밀라노로 '수구 유학'을 갔다가 강원도청에 입단했습니다.

강원도청 소속으로 그는 지난달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 결승에서 경기도청을 15-7로 제압하고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A 씨 측은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만큼,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다시 B 대학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시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고,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입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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