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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대 부실대출 해주고 5천만 원 챙긴 은행지점장 재판행

24억원대 부실대출 해주고 5천만 원 챙긴 은행지점장 재판행
▲ 서울남부지검 전경

청탁을 받고 24억 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과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 B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천100만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5천749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부실 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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