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살해한 내연녀 시신 오욕하고 훼손 시도한 중국인 징역 22년

살해한 내연녀 시신 오욕하고 훼손 시도한 중국인 징역 22년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 A(56·조선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방바닥에 있던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 관련한 증거들을 나누어 담은 뒤 수 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 유기해 인멸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며 "만약 방화 범행이 성공했다면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후 시인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이후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꺼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튜브 구독 500만 이벤트!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