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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한 국힘 시의원…법원 "1억 4천만 원 배상"

'이태원 참사' 막말한 국힘 시의원…법원 "1억 4천만 원 배상"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욕성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 5천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 4천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 씨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가운데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앞서 모욕 혐의 형사 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이날 선고 이후 유가족과 소송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김 시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을)모욕하는 말을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서슴없이 표현했고, 공직자로서 혐오 표현을 제지해야 함에도 책임을 망각했다"며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회에서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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