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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에 신중…"검찰개혁 후속 조치는 정부가"

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에 신중…"검찰개혁 후속 조치는 정부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라 언급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묻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통령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그러게 이야기하시진 않는다"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리는 만큼, 당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입장을 내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과정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습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영역"이라며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지만, 세부적이고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정부가 키를 잡고 진행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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