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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7월 23일 부산지법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입니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 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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