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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바지 벗더니…벽에서 '줄줄' 경악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신발까지 벗고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 온라인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자가 노상방뇨를 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기둥 옆에 서서 바지와 신발을 벗어둔 채 소변을 보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그 뒤 바지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보자는 급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왜 바지와 신발까지 모두 벗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해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신발은 소변이 튈까 봐 벗은 것 같다 등 비판과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공공장소에서의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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