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경찰서
고등학교 수련회 기간 중 한 학생이 동급생을 심하게 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 10일쯤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수련하던 중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나의) 음료수를 가져갔지?'라고 추궁하며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간 B군은 우측 상악골이 골절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정읍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