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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안산 부부 강도살인 피고인…"그 집에 간 적도 없어"

24년 전 안산 부부 강도살인 피고인…"그 집에 간 적도 없어"
▲ 전주지법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 씨의 강도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집에 간 적도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그럼 공소사실에 있는 범행 일시 외에 다른 날에 그 집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A 씨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여러 진술과 정황증거 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남편인 B씨가 저항하자 그를 20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B 씨의 부인(당시 33)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유전자(DNA) 감정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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