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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의 자녀 편법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의 자녀 편법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운영해 거래 동향과 탈세 현장 정보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체 소득을 탈루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시장 교란 지적이 있는 만큼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하면 2차, 3차 조사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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