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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미수' 피의자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앵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유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해 왔는데, 경찰이 공개한 영상엔 아이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가를 달리던 회색 SUV가 멈춰 선 뒤, 초등학생 2명이 도망치듯 멀리 뛰어갑니다.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세 명이 아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달아난 겁니다.

이른바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로 알려진 모습입니다.

[인근 초등학생 보호자 : (뉴스 보고) 놀랐죠. 충격 받았죠. 애한테 주의를 주는데도 불안하죠.]

남성들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밥을 먹고 집에 가다 아이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 삼아 말을 걸었을 뿐 실제 차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자 현장 CCTV 영상을 뒤늦게 확보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피의자 :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들한테 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건가요?) …….]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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