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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만으로도 '징벌적 배상'…"언론 자유 위축"

<앵커>

민주당이 오늘(5일)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언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라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내용인데, 언론계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은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핵심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는 보도를 '허위 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배상 금액을 정하게 하는 이른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더라도 중과실이기만 하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겠단 얘기도 됩니다.

[노종면/민주당 의원(언론개혁특위 간사) : 3배 내지 5배의 고정적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법원이 증감할 때 몇 배까지로 할 것인가.]

손해 배상액은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성이나 중과실 여부, 피해 정보와 파급력 등을 따져서 손해액의 10여 배까지 물게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특히 직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보도에도 책임을 물리고,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도록 초안은 설계돼 있습니다.

반면, 특위 안팎에서 논의됐던 '권력층에 대한 감시 보도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이번 초안에선 아예 빠졌습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런 식의 속도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허위 조작 여부는 수년 뒤에 밝혀집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보도, 탐사 보도 초창기에 당사자들은 무조건 부인합니다. 무조건 허위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정치인들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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