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오늘(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