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3일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 결정 직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이런 2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튜브 구독 500만 이벤트!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