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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재산이 1억…'0세 금수저' 작년 734명

태어나자마자 재산이 1억…'0세 금수저' 작년 734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천141만 원꼴입니다.

전년(636건·615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 원 늘었습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는 615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 원)보다 102건·101억 원 늘었습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 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 원, 건물은 12건·2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천719만 원으로 최대였습니다.

이어 17세(1억 1천63만 원), 18세(1억 1천11만 원) 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천446만 원, 9천418만 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 4천217건, 1조 2천3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8천709만 원입니다.

전년(1만 4천94건·1조 5천803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 원 감소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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