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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심의 앞두고 "노사 상호 존중·협력해야"

이 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심의 앞두고 "노사 상호 존중·협력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며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도 이런 점을 유념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노동자도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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