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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공식 개시…보상안 마련 추진

SKT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공식 개시…보상안 마련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SKT 해킹사고에 따른 집단 분쟁조정 신청 3건(2천여 명 참여)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 'HSS'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이날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다만 이번 해킹사고는 피해자가 최대 2천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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