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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등으로 범죄수익 1천900억 세탁…징역 10년 6개월

부동산 매입 등으로 범죄수익 1천900억 세탁…징역 10년 6개월
▲ 부산지법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금 1천900억 원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44억 6천만 원 상당의 두바이 부동산 몰수와 추징금 455억 8천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범행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아버지, A 씨 아내와 장모, A 씨 부하직원, A 씨가 인수한 타이어 회사 대표 등 6명이 가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4개월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필리핀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조직 총책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 수익 1천900억 원을 부동산 매입 등의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10월 중고 외제 차 딜러였던 A 씨는 손님으로 만났던 총책과 친분을 쌓으면서 중고 외제 차 수입과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A 씨는 타이어 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해운대 부동산, 두바이 초호화 빌라, 미술품, 고성능 차, 가상 자산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하던 아내, 장모, 직원 등은 물론 도박 조직 관련자들의 아버지 2명도 범행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A 씨는 해당 기간 도박 조직 총책과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는 등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범죄 수익 등의 추적과 발견이 더욱 불가능하게 범행을 강화했다"며 "도박 조직 총책과 함께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 약 4년 6개월에 이른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 중 막대한 규모를 자신이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판사는 "사회적인 폐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아내 명의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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