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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고액 체납자' 1만 명 달해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인 한 달 2천 원 더 낸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1만 명은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넘긴 장기 체납자는 94만 9천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 8천877억 원이었습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이었습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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