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중독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마약을 사 간 구매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마약 판매범이 위증교사 사실이 들통이 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남준우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의정부에서 B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팔았습니다.
B 씨는 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B 씨에게 마약을 판 사실을 들켜 기소된 A 씨는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B 씨의 지인 등을 통해 당시 수감생활 중이던 B 씨에게 접촉해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재판에 출석해서 필로폰을 산 사실은 있으나 판 사람은 내(A 씨)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 씨가 "이미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판 사람이 너라고 밝혔다"고 했다고 하자 A 씨는 "그때는 약에 취해 있었고 평소 내(A 씨가)가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번복하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2023년 5월 의정부지법에서 A 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당시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형사 이야기를 듣고 그냥 (A 씨에게서) 마약을 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과 재판장이 잇달아 "확실히 A 씨에게 산 것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B 씨는 아니라고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결과 A 씨가 위증을 교사한 구체적 정황과 장소, 구체적 대화 내용까지 드러났고 이들은 위증과 위증교사죄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마약 판매로 선고된 벌금형과는 별개로 더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살게 됐고, 거짓 증언을 한 B 씨 역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위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며 위증을 교사하고, 이후에 형이 선고되자 오히려 위증을 부탁한 상대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