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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3대 의혹' 모두 포함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이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59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와 같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특검팀은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을 인식했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4~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 등이 김 여사에게도 전달됐다고 본 겁니다.

또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58번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 수익이 10억 3천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5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같은 금품을 받은 정황은 물론,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구속 후 다섯 차례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김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어두운 밤 달빛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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