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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사태' 근본 대책 필요…시 자체 규정으로는 한계"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사태' 근본 대책 필요…시 자체 규정으로는 한계"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에 마련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민간임대특별법에 사업자 재무 구조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면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관련해 "HUG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 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 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입법이 안 돼 있는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 자체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안전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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