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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상태로 지게차 몰다 오토바이와 '쾅'…1명 숨져

제주서 음주상태로 지게차 몰다 오토바이와 '쾅'…1명 숨져
▲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7일 오전 8시 25분 제주시 도두일동 민속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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