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A 씨에게 압수한 현금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55회에 걸쳐 3천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로부터 컨테이너의 위치를 전달받은 거래자는 물건을 확인하고 의심 없이 A 씨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자신의 물건이 팔린 사실을 확인한 컨테이너 실제 소유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전북에서만 3건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한 신고를 분석해 A 씨 등이 55건의 컨테이너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 일당을 체포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5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용하고 가상화폐 환전책 등과 연락해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비대면 중고 거래를 피하고 중고 거래 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