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이 휴가 중이던 경찰관의 눈썰미에 붙잡혔습니다. 주변건물을 촬영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형사 덕분에, 현금 1천7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30대 남성 A 씨가 아파트 단지 인근을 서성거립니다.
이때 또 다른 남성 50대 B 씨가 나타나더니 전화 통화를 하면서 A 씨에게 다가갑니다.
B 씨가 A 씨에게 종이봉투를 건네자,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민소매를 입은 남성이 이 둘을 불러 세웁니다.
휴가 중이던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 이진웅 경사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는 상황임을 직감한 겁니다.
종이봉투에는 실제 1천7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경찰관인데요. (출동하겠습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피해금을 돌려준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이스피싱범 A 씨는 범행 전 주변 건물을 촬영하며 자신의 위치를 범죄 조직에 보고하는 등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경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과 30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주차하고 있던 경찰관은 수상한 모습을 보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남성 A 씨는 건당 5만 원을 주는 중고차 판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진웅/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보이스피싱팀 경사 : 알바를 하러 왔다. 한 건 하면 5만 원씩 받는다, 서류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는 몰랐다.]
하지만 경찰은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 배달 등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박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