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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저 사람 수상한데"…휴가 중 보이스피싱범 잡은 경찰

검은색 옷을 입은 3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 인근을 서성거립니다.

이때 또 다른 남성 50대 B씨가 나타나더니 전화 통화를 하면서 A씨에게 다가갑니다.

B씨가 A씨에게 종이 봉투를 건네자,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민소매를 입은 남성이 이 둘을 불러 세웁니다.

휴가 중이던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 이진웅 경사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는 상황임을 직감한 겁니다.

종이 봉투에는 실제 1천7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경찰관인데요. (출동하겠습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피해금을 돌려준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이스피싱범 A씨는 범행 전 주변 건물을 촬영하며 자신의 위치를 범죄 조직에 보고하는 등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경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과 3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을 포장하고 주차하고 있던 형사는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보이스피싱범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남성 A씨는 건당 5만 원을 주는 중고차 판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진웅/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보이스피싱팀 경사 : 알바를 하러 왔다, 한 건 하면 5만 원씩 받는다, 서류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는 몰랐다.]

하지만, 경찰은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 배달 등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범식 TJB,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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