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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기로…"CCTV에 없는 목소리·중대성 입증이 관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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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구속영장 나올까

이고은 / 변호사
"한덕수 전 총리, 구체적-적극적 행위 입증이 관건"
"특검·한덕수, 국무회의 소집 관련 주장 엇갈리지만 CCTV엔 음성 녹음 없어"
"방조범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할지가 관건"

● 한덕수 구속영장 나올까

이고은 / 변호사
"한덕수, 구속 영장 기각될 가능성도…방조범까지 구속하는 경우 많지 않아"
"한덕수 구속 여부, '계엄의 밤'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
"박성재 전 법무장관, 다음 '영장 청구' 가능성"

▷ 편상욱 / 앵커 : 12.3 비상계엄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 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실질심사 1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 이고은 / 변호사 :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무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그것에 넘어서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는 등의 법률상 에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내란을 방조했다는 첫 번째 혐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 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계엄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았고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대통령 신과 당시의 범행 현장의 cctv를 보니 그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위증 혐의를 두 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작성하고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자 폐기를 했다는 혐의. 이렇게 총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 해당 혐의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한 전 총리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면 대기하다가 아마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영장 발부냐 기각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발부냐 기각을 가를 핵심적인 쟁점은 뭐가 될까요?

▶ 이고은 / 변호사 :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판사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이 방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점을 방조의 고의 또 정범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즉 혐의 입증이 내란 방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가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들의 심의를 건의했던 것이 법률상의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비상겸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라고 보는 반면 이 부분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다른 비상 계엄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절차를 이야기한 것이 다라는 취지여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양쪽 의 주장이 다른데 사실 이것을 지금 특검에서 규명하기가 상당히 저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 이유가 CCTV는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장면만 남아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는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연 판사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고 인정할지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방조범에 대해서도 구속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또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 등은 방조가 아닙니다.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자들로서 구체적인 담당 역할과 실제 지시 등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역할을 했던 중요 공범들과 방조범 사이에서는 불법성과 중대성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조범에 대해서 만약 구속한다 하면 그 구속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고심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했던 내용들이 위증이라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일단 특검은 지금 들어보니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 전부 다 위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한 전 총리가 지난번 조사에서 이 발언은 그래, 내가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번복을 이미 한 상황에서 특검 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이고은 / 변호사 :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방조범까지 쉽사리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심지어 수사 단계 때 이것을 인정해서 영장 발부까지 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조범으로 구속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본범. 그러니까 정범들이나 공동 정범에 이를 정도의 불법성인 경우에는 다른 죄명들도 구속이 잘 되지만 어떤 범죄의 방조범을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원래 수사라는 것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 또 대부분의 CCTV 등 물증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염려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등 3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 는 것도 아마 영장 발부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 범행의 중대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수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 하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밤에 그 무리한 과정을 통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 이고은 / 변호사 : 한 가지의 판단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가 아마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 자체가 이러한 불법성에 대해서 상쇄시키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의도다라고 특검은 추측을 하겠지만 이 또한 물증이 남아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영장 발 부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이 된다면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3명이 구속되게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한테까지도 수사가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 함께 참석했던 국무위원 들에 대한 영장 청구 범위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방조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면 사실상 방조 혐의로는 당 시에 출석했던, 당시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대부분에게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 라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수준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다음 이 특검이 타겟할 만한 국무위원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꽤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단순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구체적인 역할도 담당했다 고 특검 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계엄 당일에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든지 출입국 규제팀에 대해서 현장 대기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 럽게 추측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그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이고은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상 방조범에 대해서도 영장이 나온다 하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대 전 장관이 영장을 피할 길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그때 당시에 함께 출석했고 또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에게는 상당한 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근에 특검팀이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얘기해 주면 일단 형량 을 감경해 주는 이른바 특검법 개정안 의견을 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 이고은 / 변호사 : 오늘 만약에 한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데 방조 범까지 구속이 되고 또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는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7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그날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이고은 / 변호사 :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표결 절차를 위해서 의원들이 모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이는 장소를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계속 바꿨는데 그렇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그것도 7분간 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어떤 대화를 오갔는가 이것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혐의 내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로 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은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둘 중 한 사람 정도는 입을 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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