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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는 생후 1개월 아기에 "시끄러워" 목숨 앗은 친부

울고 보채는 생후 1개월 아기에 "시끄러워" 목숨 앗은 친부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결국 목숨을 앗은 30대 친부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 생후 불과 29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 아들을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뺨을 세게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숨을 잘 쉬지 못하도록 강하게 눌렀습니다.

결국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A 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침대로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해서 항소했을 뿐, 감형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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