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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천 원 확정…"영종·청라 주민부터 무료"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천 원 확정…"영종·청라 주민부터 무료"
▲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가 승용차와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천 원, 16인승 초과 승합차와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는 3천4백 원, 10톤 이상 화물차는 4천400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통행료심의위 원회를 열고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에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과 청라 주민은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 3월 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천 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과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가 인천 시민에 무료화되면 시가 오는 2039년까지 부담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2천9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통행료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 원으로 환 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천 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천709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는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집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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