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미정상회담 도중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 대상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의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여는 무상 임대의 뜻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