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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경영권 위협 우려"…"투명성 강화, 주가↑"

<앵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경영권 공격에 시달리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주가가 재평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지주회사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출할 이사 숫자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1명한테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출할 이사가 넷이면 10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는 의결권 40표를 1명한테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수 주주의 감사위원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재계는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위협이나 주요 기밀의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걱정합니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외국 자본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어떤 이사를 넣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100% 가능하죠. (지분을) 3%씩 쪼개가지고 6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대주주는 자기가 20%를 갖고 있어도 3%만 행사하니까….]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을 나타내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소수 주주의 권익이 보호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돼 주가에 긍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는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증시에서는 SK스퀘어와 롯데지주, HD현대 등 지주회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며 이런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재계의 우려도 놓치지 않겠다"며 배임죄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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