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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개혁,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정성호 "검찰 개혁,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5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의 세부 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겨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밑에 둘지를 두고 민주당 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또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이른바 전건 송치와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먼저 분리하고, 구체적인 사법절차를 다루는 법안은 뒤이어 처리한다는 시간표에 맞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는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할지 등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등) 권한들 적절히 재배분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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