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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국회에 "수사팀 60명 늘려달라" 요청

김건희 특검, 국회에 "수사팀 60명 늘려달라" 요청
▲ 김건희 특검팀 ·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5일) 특별검사보 1~2명과 파견 수사인력 60명의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5일) 특검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보는 현행(4명)에서 1~2명, 파견 검사는 현행 40명에서 20명, 파견 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40명을 각각 추가 증원하는 정도로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연장 없이 90일, 2회 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대상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회에서 연락을 받고 검토한 결과 공소유지 인력이 필요했다"며 "공소 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만 개정안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검보 후보자는 아직 추천 절차를 밟기 이르다면서 "파견 검사도 늘어나면 특검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그에 맞는 증원을 요청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등 파견 공무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된 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 일정(90일)도 다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또 어떤 것을 예상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오늘 요청한 인력 증원 안만 놓고 보면,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개정안은 특검보 증원 없이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각각 늘리는 방안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인력 증원과 수사기간 연장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대비 기본 수사기간은 30일, 파견 검사는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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