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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익사 발생 시 책임지는 조건" 황당한 구인 광고

지난 12일 충남 금산군이 낸 신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문입니다.

근무지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유가족이 만일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1일 8시간에 일당 8만 5240원입니다.

해당 공고문이 온라인에서 퍼져 나가면서, "8만 5천 원 주면서 감옥에 들어갈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냐"는 등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공고문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금산군은 해당 공고 게시물을 내리고, "경각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저녁 6시 20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고 결국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금산군은 향후 공고를 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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