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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40만 원 생활비 지원 끊기자 앙심 품은 아들 총기 살해범

월 640만 원 생활비 지원 끊기자 앙심 품은 아들 총기 살해범
▲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이 들통나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62) 씨는 2015년 전처 B 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후에도 B 씨와 아들에게서 매월 320만 원씩의 생활비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후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매월 64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 지원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처 B 씨가 이를 알게 돼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지만, A 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생계 곤란에 빠지자 B 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본인만 홀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1회 격발 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아들(33·사망) 가족이 사는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미리 제작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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